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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2 10:4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공간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최근 생체인증 기술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돼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돼 있는지 살펴주길 바란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하고,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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