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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11일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저소득 어르신 지원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제공=화순군 |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대상은 화순군민 중 의료급여·차상위계층 등이며,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총 양쪽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등이 지원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신청접수는 보건소 방문보건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협약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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