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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대변인 논평으로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들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은 외교청서에 담지 않아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는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이 들어 있지 않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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