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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간호법·의료법’ 중재안 제시…野 강행처리 때 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1 14:39

간호법→간호사처우법으로 수정…의료법, 결격사유 범죄 범위 축소



간호단체 퇴장…박대출 "각자 입장 고수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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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중재안 제시가 오는 13일 야당의 관련 법안 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 쌓기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 당정이 본회의 처리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중재안을 내놓으며 협상에 나선 것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정에 따르면 간호법 중재안은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 면허 재교부는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 광역시도별, 시도별 설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간담회를 진행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 안에서 법안 내용에 반발하는 고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간호단체들이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한다"며 "오늘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발씩 양보해서 어느 정도 서로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요청했다"라며 "먼저 당정이 중재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협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걸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라며 "다만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할 점이 있거나 보완을 요구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당정간 조율을 거쳐서 보완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앞서 두 법안 모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당정은 직역간 갈등 소지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내놓은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이 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금 정치는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 상태라서 협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여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원내대표도 신임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협치를 보여주려면 대통령과 야당의 대립이 극심할 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번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여당의 저지 없이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여당을 무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그럼에도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폭주를 한다면 그때는 남은 카드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뿐"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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