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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8000억원 예산으로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1 13:40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 매도 신청 가능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전환시 이주·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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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8061억을 들여 반지하주택 3450가구의 매입을 추진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 사잔=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450가구의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SH공사의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지하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하며 매입 예산은 국비 4947억원과 시비 3114억원을 합한 총 8061억원이다.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며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매입할 수 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이며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이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받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SH 홈페이지에서 이날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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