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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 |
평창군에 따르면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하며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이다.
대상자에게는 예고와 함께 납부 독려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안내문과 인도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화판 영치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속칭 대포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아울러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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