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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바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7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반영됐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됐으나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무관하게 대출 만기가 8년으로 고정됐다.
앞으로는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단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