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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플랫폼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면서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 업계에서는 생존권 박탈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르면 연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2022년 8월 23일 제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의 후속조치로 제 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거쳐 이번 내용이 확정됐다. 보험업법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플랫폼 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에서는 대출, 예금 비교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5월에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이 출시되고, 6월에는 예금상품 중개 플랫폼이 나올 예정이다.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에는 53개 금융회사, 23개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먼저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도 비교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예금상품 중개 플랫폼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정식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것에 금융사들은 긴장감을 내비친다. 금리 경쟁이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금의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조건이 좋은 여러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가장 좋은 조건의 한 개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 경쟁력이 특히 중요하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것이란 반발이 나온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는 7일 ‘정부의 일방적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에서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가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청취나 대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 우려에도 금융당국 주도의 비교 플랫폼 추진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플랫폼을 통한 경쟁 유도도 좋은 방안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 간의 줄세우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우려가 된다"면서도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