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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CI. |
카카오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라며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지식재산권(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출시된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환경(UI) 상당수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soj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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