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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호 산책로 |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호수 산책로 곳곳에 금지행위 안내 현수막 설치를 재정비 했다. 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추가로 인원을 배치해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포호수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반려견 동반 출입 및 자전거도로 진입 불가 이동 수단 출입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복순 시 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경포호수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 및 자연공원 보호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많은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