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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녹색투자 길 열린다…1곳당 최대 3억까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6:01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1곳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선별해 변환한 증권이다.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를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꾸는 ‘유동화’로 기업은 현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 발행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신용도가 낮아 녹색채권(친환경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데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녹색채권을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총예산은 45억원으로 1500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했다. 신청한 기업들이 발행을 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규모는 총 450억원이다. 후속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처음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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