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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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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매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5:20

국토부,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승 ㅁㅁㄴㅁ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경 ·공매에서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임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다. 다만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5000만원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도,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도 없었다. 앞으로는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게 한다.

예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일 때 무주택 인정기간을 8년으로 보는 것이다.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 무주택2년을 하고 있으면 도합 10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말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초 내놓았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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