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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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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관리 소홀‘ 신한證, 항소 취하…KB·대신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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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재판서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 그대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신한투자증권 본사.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재판서 1심 벌금형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 그대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KB증권과 대신증권 대비되는 행보인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되면서 KB증권과 대신증권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라임 관련 1심 재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낸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로써 신한투자증권의 라임펀드 관련 형사재판은 일단락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일주일 내 법원에 항소를 해야하는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은 만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업계에서는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벌금도 크지 않은 만큼 적절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다각도로 검토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전 PBS사업본부장인 임모씨가 펀드 부실을 숨기고 482억원의 해외무역 금융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근수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신한투자증권에 2억원을 구형했지만, 1억5000만원이 깎인 것이다.

신한투자증권 전 직원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라임펀드 감독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과 대신증권은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1심에서 각각 벌금 5억원, 2억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다. 이들 증권사도 검찰의 1심 구형보다 벌금이 적게 나왔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의 1심 검찰 구형은 각각 벌금 7억5000만원, 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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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소위원회를 개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에너지경제신문DB

KB증권과 대신증권은 금융당국의 CEO 제재 절차가 재개된 것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임시 소위원회를 개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피해자 배상에 적극 나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를 취하한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라임 사태와 관련, 김병철 전 대표가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써,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한다.

제재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심의가 필요하다.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 일시 중단했다.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에 입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개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재제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따져볼 방침"이라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에 대해 형식적 기준은 물론, 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배경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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