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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성 강화돼야
먼저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공공지원에 따른 공적의무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라도 공공주택특별법 규정에 있는 임대료, 임대기간, 우선매수권 등 공적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임차인이 임대주택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한 관계에서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의 분양전환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래 분양전환은 미국 등에서도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역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는 경우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장은 해외사례를 빗대어 국내의 임대차 현실을 지적했다. 영국은 ‘더 공정한 민간임대부문(A Fairer Privat Rented Sector) : 12가지 행동강령 발표’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화는 법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새로운 단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지난 1월 25일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차인 권리 장전 원칙 중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접근성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정한 임대차 계약, 임차인 권리 교육, 퇴거방지, 전환 및 구제 등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진미윤 단장은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접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우선 국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이분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선 ‘임대주택’이라는 상위개념으로 접근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기본 목표 불명확…국토부 "많은 고민할 것"
패널토론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늘어나는 전세사기와 임대차3법, 실체 없던 전세대란 등을 지적하며 임차인 권리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홍길 LH주거서비스 처장은 임차인 대표회의 활성화 노력 설명을, 김병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전환시 임차인 권리 보장 문제를,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은 임차인 주거안정 및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김재선 전국민간임대연합회장은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헌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임대주택 정책 기본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와 함께 민간에 의한 지속가능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위 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