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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고려 중인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하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에게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간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 예시로 은행권의 핵심인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에 대해 각각 경쟁을 촉진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한 점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대출상품에 대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5월)에서 주택담보대출(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6월부터 본격 가동될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 사업자를 기존 9곳에서 10곳 이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금리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은행권 내 자율적인 예대금리차 축소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외에도 잔액기준, 전세자금예대금리차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시스템 가동은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 대출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은행권내 경쟁촉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안해야 할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도출했다"고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 관점에서지급결제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한다. 그는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