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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올가홀푸드, 과일 전 품목 당도보증제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6 08:45

맛·당도 불만족 시 구매 후 3일 이내 교환, 환불

풀무원 올가홀푸드_당도 보증 캠페인

▲사진=풀무원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올가홀푸드가 자사 내 유통되는 신선식품의 품질보증제를 강화한다.

올가홀푸드는 당도에 민감한 일부 과일 대상으로 한정됐던 기존 당도보증제 범위를 과일 전 품목(아보카도, 토마토, 후숙 과일류 제외)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당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 품질 기준을 적용하며, 재배 산지부터 입고 단계까지 당도 선별 검증 후 데이터화해 엄격한 당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소비자가 과일 맛이나 당도에 만족하지 못하면 구매 후 3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품질보증제 강화와 함께 올가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당도 보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 동안 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도 보증 대표 과일 품목인 참외, 사과, 오렌지 등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주현룡 올가홀푸드 신선식품팀 상품 매니저(PM)은 "소비자에게 더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신선식품 품질보증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며 "재배 농가 등 생산단계부터 지원과 관리를 통해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 만족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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