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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청년 중 타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이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해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되며 선정 이후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오는 14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주=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