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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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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10년→3년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4 13:09

비수도권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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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게 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 수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초가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다. 그러나 그간 토지임대료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에 있다. 결국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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