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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정부 "韓 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01 09:33

개별 부품·광물 아닌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규정안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닌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됐다.

세부지침 규정안에서는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이나 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또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양극판·분리막·전해질)과 셀, 모듈 등이 포함됐다.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돼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됐다.

이와 함께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지침은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국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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