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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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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탄력받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10:3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일반 공모 통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 나설 것"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지구 개발 ‘경남개발공사·창원

▲진해 웅동지구 위치도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을 거쳐 정상화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에 여가·휴양기능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자청이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해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을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미이행 등을 취소사유로 들었다.

경자청 관계자는 " 빠른 시일 내 일반공모를 통해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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