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지구 위치도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 225만㎡에 여가·휴양기능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자청이 지난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해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017년 12월 조성을 완료한 골프장 시설에 대해 준공검사 전 토지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업 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골프장을 운영만 할 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다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5제1항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미이행 등을 취소사유로 들었다.
경자청 관계자는 " 빠른 시일 내 일반공모를 통해 대체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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