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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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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구속영장 오늘 기로, 민주당이 최대 난관? 내로남불이냐 이재명 방탄이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0 08:16
민주당 지도부 대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이 특히 주목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당 지원을 받지 못한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부결의 열쇠는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달렸다.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된다.

앞서 이 대표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 297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대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전체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를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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