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투자유치 홍보 포스터 |
26일 경남도에 따르면 뜨는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가 종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기존에는 설비투자에만 1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지매입비 100억원까지 포함해 최대 지원을 200억원으로 늘렸다.
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을 기존 최대 14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도 포함됐다. 트기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에는 보조금을 신설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보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시행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 권창호 투자유치단장은 "개편된 인센티브를 미래 신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올해도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