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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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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건설 현장 전 과정 영상으로 기록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3 15:17

74개 공공 공사 현장 촬영…추후 민간으로도 확대
사진보다 사고 원인 파악에 효과…CCTV·드론 등 활용
건축법 개정·사생활 침해 논란 등 ‘넘어야 할 산’ 여전

건설현장

▲서울시가 서울 내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모든 현장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내 건설 현장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24시간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 내 안전성과 품질 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지만 아직 건축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데다 현장 근로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서 우선 시행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시행 방안’이 1년간 시범 시행된다. 전 과정 영상 촬영은 국내 자치구 가운데 최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시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의 시공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74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영상 촬영이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100억원 이하 현장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영상 촬영을 전방위로 확대한 데는 안전사고 예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사진이나 감리일지 등의 기존 기록자료만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의 안전과 건축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번 방안으로 공사 전·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은 바디캠, 드론, CC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서울시

◇ 드론·몸 부착 카메라 등으로 상시 기록

촬영 방법은 크게 △현장전경촬영 △핵심촬영 △근접촬영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촬영하는 방법이다. 핵심촬영은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이나 주요 구조재 작업,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 전 과정을 촬영하는 방법이다. 고가차도 철거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주로 활용된다. 근접촬영은 자동차의 블랙박스 같은 역할이다.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바디캠이나 이동식 카메라인 짐벌 등으로 촬영하는 방법이다.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록한 영상은 서울 시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된다. 현장 모니터실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대형 대시보드를 통해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 24시간 촬영 시 근로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업계에서는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 파악에도 사진 자료보다 영상 자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영상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온다. 또 공공 공사에서 민간 공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건축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데 아직 국토교통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동영상 촬영이 제한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모든 건축물로 영상 촬영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에 김 본부장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은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 건축법상 법령 개정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로자에 촬영 동의서를 받고 충분한 설명을 거친 다음 촬영을 진행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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