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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덩크 짝퉁 샀다면? '차지백 서비스'로 SOS!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2 10:52

소비자원 "해외쇼핑몰 구매 피해 다수 발생" 주의 요구
사전 정보확인 필수…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 서비스

사이트

▲특정 도메인(inouetake88.com) 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한국소비자원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사례 1. A씨는 지난 1월 29일 소셜미디어 계정(SNS)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요즘 국내에서 장기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의 캐릭터가 디자인된 셔츠를 샀다. 그러나, 구매 주문이한 달이 지났지만 슬램덩크 굿즈는 집으로 배송되지 않았고, 배송 관련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판매처 전자우편(e메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례 2. B씨도 지난달 19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스웨터를 구매했다가 해당 사이트가 슬램덩크 라이선스를 갖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해당 사이트에 표시된 담당자 e메일로 취소를 통보했다. 이 역시 판매자의 반응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올해 1월 4일 국내 개봉 이후 3개월 넘게 관객동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장기흥행에 힘입어 관련 캐릭터상품 굿즈(Goods)도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슬랙덩크 굿즈 가품(짝퉁)’이 불법 유통돼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지난 2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inouetake88.com’이라는 특정 도메인을 가진 인터넷 쇼핑몰 관련 취소·반품 불만이 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은 민원 내용의 슬램덩크 굿즈들이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직접 해당 온라인 쇼핑몰 e메일로 취소·반품 등 시정조치를 신청하고, 수차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문제의 온라인 쇼핑몰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 정보를 추적 확인한 결과, 판매자 소재지는 알제리, 구매대금 결제지는 프랑스, 상품 발송지는 중국으로 각각 흩어져 있었다. 일부 소비자는 구매한 슬램덩크 굿즈를 소포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지만 다시 집으로 반송돼 허탕만 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유명 캐릭터 굿즈의 가품 피해 민원이 발생하자 소비자들에게 상품 구매 전에 판매자가 정식 라이선스 인가업체인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일수록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판매자로부터 답변이 없고,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더라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차지백(charge back) 서비스’를 신청해 피해액을 대신 환불받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직구 이용자가 카드로 물품을 샀는데 △판매자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사기 의심 △환불 미이행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 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한 후 금액을 환불받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유효기간은 통상 해외쇼핑몰에서 구매결제 뒤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별로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속해 피해예방정보, 피해발생 상담메뉴 및 상담 신청을 이용해 달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대만·홍콩의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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