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23일(토)



100만원 한도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1 11:18
성실상환 납입이자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27일 출시된다.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에 연루된 경우는 제외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지만,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다.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최저 금리 수준은 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올해는 은행권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를 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 차주 월∼금요일에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 이뤄지고,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대출이 이뤄진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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