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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에 연루된 경우는 제외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지만,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 이수를 한 뒤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다.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최저 금리 수준은 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단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올해는 은행권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를 받아 공급 재원을 늘릴 예정이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 차주 월∼금요일에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 이뤄지고,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대출이 이뤄진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