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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 조치’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중대본에 따르면, 추가 조치로 기존에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으로 남아있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철도·지하철·항공기·여객선 등을 비롯해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대형마트 내 칸막이 없는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개방형 약국의 종사자인 약사와 보조원은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방형 약국을 제외한 일반약국과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인 병원·보건소·요양시설·정신병원·장애인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이로써 의료기관 내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실내외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어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전면 해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지 2년 5개월 만이며,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이다.
그러나, 중대본의 추가 조치에도 일반 국민들은 개인의 위생 판단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이나 밀집장소에서 당분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오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이에 맞춰 병원 등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조정과 함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