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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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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특별법으로 규제해야…사업자에 회수 의무 부여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5 21:18

이수진 의원·소비자기후행동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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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세플라스틱을 특별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판매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책임 의무를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1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주관으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안산상록갑)과 같은 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주최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특정 크기(길이 기준, 5mm 이하)의 물에 녹지 않는 고체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토론회에서 미세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 티백, 종이컵, 세탁볼 등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며 음식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조재희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가 제시한 주요 미세플라스틱 규제 방안은 △제조·판매·사용 등 제한 △사업자의 회수·재활용 책임 △제품 표시 △유출 방지 △ 미세플라스틱 제품 보증금 도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미세플라스틱 수거 책임 등이다.

조 변호사는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될 수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나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허용기준 미만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배출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과 별로도 미세플라스틱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도록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미세플라스특의 대량 유출이 발생하거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수거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말했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국제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들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류와 섬유, 타이어 등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수돗물의 미세플라스틱을 감시하고 감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연계 활용방안과 제도 개선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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