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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당초 계획보다 해제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로써 병원·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벽이나 칸막이 없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는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개방형 약국 종사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한 대형시설 내 약국 외에 일반 약국을 비롯해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이로써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완전 해제된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추가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해제/유지 시설 (3월 20일 시행)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설 |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 여객기, 여객선 등) ※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 일반약국, 병원보건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
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당초 방역당국은 오는 4~5월 코로나 위기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조정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1단계 조정 이후 방역 상황 안정이 지속되고 의무 없이도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 조기 조정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단계 조정 직후인 2월 1주 1만6103명에서 3월 2주 1만 58명으로 감소해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주요국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이어지는 점, 대만·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조기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 방역당국은 병원 등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등 남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이후 논의할 방침이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