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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브랜드 마크. 사진제공=의정부시 |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존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폐지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특히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은 13일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및 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작년 개선 가능성이 있는 등록규제를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총 4건 규제를 완화하도록 의결됐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 중 시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일시 사용 신청범위 확대’에 관한 개선안은 행안부 2022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