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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염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양평 6명, 광주 1명, 화성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92.62ha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축구장 130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 도내 산림의 72.7%(372,493ha)에 해당하는 사유림은 태양광 개발 및 산지관리 소홀로 2015년 이후 10,834ha가 감소하는 등 축구장 면적 15,173개 크기가 소실됐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산림의 사유림 비중은 국내 67%, 경기도 73%에 달하지만 사유림 소유자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활동 등에 있어 관련법의 제약이 많아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는 불만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염 의장은 이에따라 "사유림은 △산사태 예방 △탄소 흡수 △동식물 자원보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해 구체적 지원 정책과 근거 조례 등이 없어 경기도 사유림 보존을 위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 의장은 끝으로 "사유림 보존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되는 경우 이는 전국 최초로 사유림 보존에 대한 소유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산림감소를 완화해 산사태 예방 및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