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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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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검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13 06:38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꾸준히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자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검사를 연중 실시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되며,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연중 무료로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이면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로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이용하려면 시료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미검사 등 관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액비는 대상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받은 뒤 액비 시비처방서에 따른 양만 살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액비는 과량 살포하면 염류집적, 환경오염, 악취에 따른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기재된 양을 준수해야 한다.

곽인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13일 "액비를 기준치 이상 살포하면 ‘가축분뇨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무료 검사와 액비 살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작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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