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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 이전 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07 16:01

12억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입주

▲행정안전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우선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받는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늘어난다.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되는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 낮췄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지방세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5년간 3조4194억원(연평균 6839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득세가 2조5943억원 줄고 취득세 6743억원, 재산세 896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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