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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 회장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할당)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주52 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무가 바쁠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 단위 근로 시간은 현행 최대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 80%), ‘연’은 440시간(624시간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이 가운데 김 회장 주문처럼 월 100시간 연장 근로가 도입되면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서 24시간 가량을 1달 내내 추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장 근로 없이 오전 9시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 퇴근하는 경우가 ‘주 40시간’이다. 월 100시간 연장근로가 도입되면 주 5일 매일 약 4.8시간씩 1달 동안 야근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연’ 단위로 갈수록 정부 안(440시간)과 김 회장이 밝힌 중소기업계 입장(720시간) 사이 괴리가 컸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지난달 17~28일)에서도 중소기업(500개 회사)들은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등 순이었다.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0.6%, 불만족은 29.4%였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등이 꼽혔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대부분 정부 개편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을 내고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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