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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건설안전혁신포럼’ 패널 토론 현장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강화된 제도로 인해 문서업무 증가로 실질적 안전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 이행주체인 현장 공사팀의 인원과 역량 개선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 중이다.
지난 3일 건설안전학회는 ‘건설안전혁포럼’을 열고 ‘건설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화두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번 포럼에선 건설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무게를 크게 실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인 이용수 한국종합안전 부사장은 ‘건설안전실무 이행 실태,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했다.
안전한 공사를 위해 설계안전성검토가 반영된 설계도서 제공을 통해 적정 안전비용 계상, 실효적 위험성 평가, 적정한 공기산정과 공사수행 등이 필요한데, 이는 발주자의 공사참여 역량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건설안전 제도 및 정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건설현장 사고는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나오는데 중대재해처벌법 50억원 미만 공사 미적용과 발주자 의무의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도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전책무가 면제된 발주자의 공사수행 역량을 도외시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저가 과당 입·낙찰로 만성적 공사비 부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심지어 대기업의 외부 안전점검 등 용역도 최저가 낙찰로 일관해 ‘싸구려’ 안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자’, 즉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현장 안전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황재용 건설안전부사장협의회장(대보건설 안전보건팀장), 김 진 건설안전임원협의회장(롯데건설 CSO)이 토론이 있었다.
또한 정 민 한민글로벌 사업지원실 전무, 전경철 GH경기주택도시공사 안전품질단 부장,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박상원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전 진 국토부 건설안전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전 진 국토부 사무관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감독자이기에 앞서 완제품을 주문하는 비전문가이자 고객인 측면이 강하다"며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