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초과 시에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시정 내용은 통신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연속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라도 사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통신사들도 이러한 약관 개정에 찬성하고 공정위와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를 협의 중이다.
앞서 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은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며 이미 한차례 완화된 바 있다. 2021년 KT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장애 사고가 발생했지만, 장애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손해 배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약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KT는 손해배상 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통신장애로 인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일 연속 3시간이었던 통신 장애 손해 배상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의 하에 연속 2시간으로 개선됐다. 그럼에도 최근 2시간 이하의 짧은 시간에 발생한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PC방 업주 등 소상공인들의 지적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 배상 약관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PC방 업주 A씨는 "5∼10분의 짧은 장애가 발생해도 손님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며 "사업장의 크기를 떠나 대목인 연휴나 주말 오후 한 번에 손님이 빠져나가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통신사들도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자진해서 약관을 시정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3사는 약관 개정,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보안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남아있다.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이버 테러로 인한 장애의 경우 통신사의 고의·중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실제 약관 개정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은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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