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 본사 전경. |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달(1.5~1.13)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경주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