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종환

axkjh@ekn.kr

김종환기자 기사모음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비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3 13:36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진행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이자비용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범 사업은 3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와 사업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는 이달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