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정책자금 융자 방식 2618억원, 이차보전 방식 15억원 등 총 2633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융자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동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87개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투자 비용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융자의 지원 비율·한도·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 참여기업(KEEP 30)의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존 대비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
또 유망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동일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 30)이 시행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투자 독려를 위해 지원 대상에 KEEP 30 참여기업을 추가하고 소요 자금의 50% 이내에서 이자 비용의 일부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융자사업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에너지효율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비의무진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64억원이 투입되며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0~2000TOE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에너지 손실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에너지효율 개선 및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최대전력부하 경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정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들도 계속 사업으로 지속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단-투자-관리 등 에너지효율 혁신의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조속히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