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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실효성 잃어… 기업친화적 세제환경 조성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5 16:01

한경연 '2022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
"법인세·상속세 대폭 낮추고,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 필요"

한국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세제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 및 임금 증가에 실효성이 없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중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2주택자만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돼 완전한 정상화가 되지 못했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10억→100억)도 처리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임에도 이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상황에 이 또한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대표적 문제점인 높은 수준의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 등을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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