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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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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건설현장 적폐 건설노조 뿌리 뽑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6 14:5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궐기대회’ 개최



200만 건설인, 정부 의지 강한 이때가 결의 적기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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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을 대표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천여명이 한데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건설업계가 이에 맞춰 건설노조 불법행위 집단을 적폐로 지정하고 뿌리 뽑기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전국 대표 건설이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6일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정부와 국민들에 건설업계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마련된 자리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음을 호소했다.

또한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예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 유발시켜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A건설노조는 3000가구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이에 A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해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건단연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기를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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