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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2일 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299명이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관련 수주불균형을 호소하며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김준현 기자 |
6일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이 대거 적발됐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호시장 진출이 오히려 새로운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 유감이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이슈는 최근 국내 건설업계에 잇따른 붕괴 참사가 발생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불법하도급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상호시장 진출로 인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건설과정에서 불법하도급 실태점검 실시결과 173건이 적발됐다.
예로 A종합건설업체가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 하나를 도급 받았는데 하도급을 20% 초과(5억원)하면 안 되지만 이를 위반해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불법하도급을 잡겠다고 했으나 사업관리계획이 주요 업무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전문공사를 수주하다 보니 다단계 하도급만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 |
관련 개정사항 | 업계 애로사항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에서 14개로 통합). | 상대적 업종 규모가 약한 전문업체가 큰 전문업체에 흡수될 우려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 온라인 상시실적신고 시스템 도입 | 실적신고 주관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형평성 어긋남 주장 |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 상대적 수주불균형 초래, 오히려 직접시공 능력없어 불법하도급 양산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 실질적 업종 폐지, 시설물 시장 커지는데 오히려 정체성 상실 |
앞서 지난 정부 건설산업의 가장 큰 개혁은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이었다. 간단하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시장 진출 기회를 열어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종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포함한 28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묶는 대업종화 작업이 진행됐다.
또한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처럼 시공능력평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종으로 면허를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사실상 업종의 폐지나 마찬가지였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건설단체들과 함께 2018년 처음 건설산업 혁신방안(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처럼 현재까지도 과정 하나하나가 수월하게 흘러간 적 없이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는 늘 업계 탄식으로 가득했다.
특히 공사범위가 모호해 분쟁 소지가 잦다는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는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몇 년 간 폐지의 부당성을 두고 연일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토부의 적극행정에 밀려 이제는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공사를 따내기 쉬운 종합건설업 쪽으로 전환을 마치고 있다.
종합과 전문업의 상호시장 진출이 그 다음으로 문제가 불거졌다.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으나 종합업은 1개 면허로 전문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전문업은 다수 업종을 등록한 자만이 공사를 따낼 수 있는 발주체계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은 "해외사례에서는 대업종화된 면허를 찾기 어려워 전문기술을 더 세밀하게 분리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업무 범위와 공사예시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업종간 업역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과의 상호시장 진출이 지난 2021년1월부터 허용됐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며 "상호시장 진출과정에서 하도급 허용 부분과 관련된 개정법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나, 알면서도 업계 차원에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