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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개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투자개발사업은 추진 전에 재무·법률·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권 확보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사업구조, 재무 모델 등을 검토해 진출국가에 제안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했고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달러 규모)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극토부는 기업 간담회를 거쳐 해외투자개발 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할 때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 대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해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타당성 조사의 지원한도를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추가해 지원건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개발사업 선정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장려할 방침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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