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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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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건설현장도 비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5 14:58

한파특보 발효 시 안전 위해 외부 작업 자제해야
지난해 대형 현장 동절기 사망사고 1년 중 최다
정부의 옥외작업 자제 권고에도 "권고사항일 뿐"

건설현장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최저기온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한 25일, 서울의 다수 건설현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영등포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자재들을 정비했다.

해당 현장 작업자 A씨는 "현장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 일부 장비들이 얼어있기도 했다"며 "내일은 눈까지 내린다던데 작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강추위가 불어닥치면 근로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난방기구 화재나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한파특보 발표 시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구분되는데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를 발효했고 이날에는 전국에 한파특보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서 11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동절기(11~2월) 사망사고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한파경보 발효 시 건설현장에서 저체온증이나 피부 가려움, 피부 감각 소실 등 한랭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을 제한하라는 주의사항을 마련했다. 또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방한장구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난방기구에 의한 화재나 갈탄·숯탄에 의한 중독·질식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갈탄·숯탄에 의한 중독·질식사고는 겨울철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낮아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 양생 과정이 여름철보다 오래 걸린다. 이에 현장에서는 양생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숯탄·갈탄 등을 피워 보온양생하는데 갈탄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경기 화성시에서는 작업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보온양생용으로 피워놓은 숯탄 연료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 ‘동절기 안전보건 특별강조기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을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보건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갈탄 등 석탄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열풍기 등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 등을 이유로 갈탄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한파특보에도 작업을 이어가는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다.

건설업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안전사고 가이드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며 "공기 지연을 막으려면 작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스스로 주의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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