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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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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들, 정부 힘받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25 10:25

건협·전건협·주택협, 신고센터 20일부터 일제 개설·운영
신고 건 즉시 국토부 이관, 산하 지방청·경찰청 등 공동 현장조사

건설현장 노조

▲건설단체들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지 못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다시 부활시켰다. 사진은 서울의 한 건설현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단체들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운영하지 못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다시 부활시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게 된다.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고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당과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게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효과가 그동안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 신고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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