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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500여개 건설현장에서 2천70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사진은 타워크레인 공사현장. |
# B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 같은 시기 어느 공사현장에서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월 1547만원 지급했다. 1개 노조 당 100만~200만원 선이었다.
# C건설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 받다가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지난해 민간 건설현장에서 이같은 건설노조 등의 불법행위 207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했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는 전국 총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고,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전체 약 80%에 달했다.
국토부는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했다. 장비 사용 강요(68건)나 채용 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금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했다. 이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3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1~3차에서 논의됐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