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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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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포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8 16:01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및 유형별 민·형사 엄정 조치 검토

경제사절단 lh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 이한준 LH 사장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LH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ㅁㅁ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현장 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게다가 분양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2월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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