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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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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6 13:25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누구나 신청 가능
시세 80% 이하 수준, 보증금8:임대료2 전세형 방식

lh 전세

▲LH에서 전세형 아파트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16일부터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1000만원을 감액 시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올라가게 된다.

이번 공급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다.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 및 도지역 1188가구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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