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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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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중단 나서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12 15:14

국토부, 불법행위 근절·대책마련…업계 첫 자정결의



전문가 "면허 정지·취소 가능 등 제도 정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수수행위,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전국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를 내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자정결의 이야기도 나왔다.

12일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를 내달 1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업계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지급해 온 일종의 상납금이다. 조종사는 임대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들(전문건설, 하도급사)로부터 별도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도 열었다. 여기에서 건설업계 참석자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여부가 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하도급사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조종사 면허 정지·취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월례비 중단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제 방금 회의가 끝났고 대외비라 밝힐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서울·경인·인천을 제외한 건설업체들이 있는 사용자 연합회에서 나온 내용 같다"고 전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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