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도로포장 제품인 아스콘 업계(아스팔트콘크리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산업 생태계가 깨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2022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하였다.
아스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특이사항을 붙여 고시하였다.
10일 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업계 내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계약법령에는 경쟁사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입찰 여부를 판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대·중견기업 3개사,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대기업 1개사가 해당지역 전체 물량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당지역 중소기업(서울·경인지역 61개, 대전·세종·충남지역 69개사)은 남은 80%에 해당하는 물량만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아스콘연합은 밝혔다.
이는 대·중견기업 1개사당 중소기업에 비해 5배~17배나 많은 물량을 보장해 주는 역차별적 내용이며,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대·중견기업에 흡수 합병되거나 과당경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서울·경인,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바, 이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대·중견기업 업체가 생겨난다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커 전국 중소 아스콘업체는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아스콘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 특이사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아스콘업계에서 고시의 취소를 요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대중견기업의 이익을 대신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참고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kjh@ekn.kr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2022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하였다.
아스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면서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특이사항을 붙여 고시하였다.
10일 아스콘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업계 내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계약법령에는 경쟁사가 2인 이상이면 유효한 입찰 여부를 판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서울·경인지역에 소재한 대·중견기업 3개사, 대전·세종·충남지역에 소재한 대기업 1개사가 해당지역 전체 물량의 20%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당지역 중소기업(서울·경인지역 61개, 대전·세종·충남지역 69개사)은 남은 80%에 해당하는 물량만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아스콘연합은 밝혔다.
이는 대·중견기업 1개사당 중소기업에 비해 5배~17배나 많은 물량을 보장해 주는 역차별적 내용이며,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대·중견기업에 흡수 합병되거나 과당경쟁의 희생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서울·경인,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인 바, 이를 시작으로 타 지역에도 대·중견기업 업체가 생겨난다면 전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커 전국 중소 아스콘업체는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아스콘연합회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고시 특이사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아스콘업계에서 고시의 취소를 요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대중견기업의 이익을 대신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참고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