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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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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리스 차량’은 미 IRA 보조금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30 16:17

현대차 전기차 리스 판매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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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상업용 ‘리스 차량’에 한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며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30일 새벽 1시 미국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9일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내년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대한 연내 발표를 지속 요구해왔다.

한·미가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온만큼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 차량 가격 30% △ 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이고 차량 가격 30% 또한 7500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 최대치인 7500달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무부는 내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추출, 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에서 추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품 정의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미국측과 수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미국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에서 5% 수준에 그친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업계는 정부 노력으로 업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며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 이뤄질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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